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름처럼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무방류"라는 말에 속아서 아무렇게나 운영했다간 큰일 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운영 시 금지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말 그대로 폐수를 한 방울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전량 재이용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설치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금지행위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의 금지행위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4)·5))
형사처벌: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제76조제3호, 제76조제7호)
운영일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전산으로 기록 및 보관도 가능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운영일지 기록사항:
운영일지 미기록/거짓 기록 시 제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 만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와 의무 승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권리와 의무 승계는 일반 폐수배출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재활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및 가동 신고, 엄격한 운영 규칙 준수, 수질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통해 물 자원 절약과 수질 오염 방지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방지시설 미가동, 무단 배출, 희석 배출(허가 외), 폐수무방류시설의 외부 배출·혼합·타용도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설치 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 서류, 수수료, 절차 등을 준수해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고체상태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