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한 방울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feat. 엄격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름처럼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무방류"라는 말에 속아서 아무렇게나 운영했다간 큰일 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운영 시 금지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말 그대로 폐수를 한 방울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전량 재이용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설치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1. 폐수 외부 반출 금지!: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내보내거나 공공수역(하천, 호수, 바다 등)에 버리는 행위는 물론,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2. 다른 폐수와 섞으면 안 돼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를 오수나 다른 배출시설의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3. 재이용은 정해진 곳에서만!: 폐수를 재이용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조경, 소방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금지행위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의 금지행위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4)·5))

    • 1차 위반: 조업정지 (30일~3개월)
    • 2차 위반: 허가취소 (취수 중단, 인축 피해 등 중대한 수질오염 발생 시 즉시 허가취소)
    •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허가취소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 형사처벌: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제76조제3호, 제76조제7호)

    • 금지행위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업정지 명령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영일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전산으로 기록 및 보관도 가능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 운영일지 기록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
    • 폐수배출량
    • 약품 투입량
    • 시설 관리 및 운영자
    • 기타 시설 운영 관련 중요사항
  • 운영일지 미기록/거짓 기록 시 제재:

    • 행정처분: 1차 경고, 24차 조업정지 (10일30일)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6))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 형사처벌: 조업정지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 만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와 의무 승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권리와 의무 승계는 일반 폐수배출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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