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고 주식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 때 빚이 있었다면, 새로 설립한 회사가 그 빚을 떠안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례: 김씨는 '○○상사'라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이 생겼습니다. 이후 김씨는 개인 사업을 접고,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상사'를 설립했습니다. 채권자는 김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법 제42조 제1항과 제45조에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쉽게 말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 사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이전 사업의 빚도 넘겨받은 사람이 갚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상법 제45조: 제42조 제1항처럼 빚을 떠안은 경우, 사업을 넘겨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이전 사업의 빚은 사라진다는 규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같은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위의 법 조항들이 유추 적용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김씨가 설립한 주식회사는 이전 개인 사업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지만, 2년이 지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김씨의 경우, '○○상사' 폐업 후 '주식회사 ○○상사' 설립으로부터 2년이 넘은 시점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김씨의 회사가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려고 새 회사를 만든 것인지, 그리고 새 회사가 옛 회사의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빚도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빚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옛 회사의 채권자에게 회사 이름을 바꿨다고 알린 행위는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새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새로운 회사에 출자하고, 새 회사가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새 회사는 기존 사업자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기 위해 새 회사를 만든 경우, 새 회사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기존 회사를 없애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꼼수를 써도, 새 회사에 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상호를 이어서 사용하는 회사(영업양수인)는 이전 회사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전 회사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그대로 또는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 회사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책임을 부여한다.
상담사례
폐업 후 유사 회사 설립 시, 원칙적으로 구 회사의 채무는 신설 회사에 승계되지 않으나, 채무 면탈 목적이 입증되면 신설 회사에 청구 가능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이나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