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24

형사판례

폭행 사건, 피해자 특정 못하면 공소 무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소가 무효가 된다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100여 명의 승려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공소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누구를 폭행했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몇 명을 폭행한 것인지, 누구를 폭행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법원은 이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몇 개의 폭행죄로 기소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률 조항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폭행 사건에서 공소장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아무리 죄가 무겁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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