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3

형사판례

피해자 이름을 몰라도 폭행죄로 처벌 가능할까?

가끔 뉴스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와 같은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범죄가 일어났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죠. 그렇다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몰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범죄사실의 특정'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범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소송법 제254조)

그런데 피해자의 이름을 모른다면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피해자의 이름을 몰라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8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 (95도594) 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었지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유사 판례들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등).

정리

피해자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충분하다면,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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