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2
선고일자:
1995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제2조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익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1.30. 94노3510 판결 【주 문】 피고인 1, 2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판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위 각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그러므로 피고인 1, 2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폭행치사 사건에서 판결문에 단순히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했다고만 적으면 유죄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형사판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범행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면 기소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강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만 인정될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폭행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다른 죄명(상해죄나 폭행죄)으로 기소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사람을 상해죄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밤에 폭행 후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폭행치사로 처벌할 수 없고,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단순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즉각적인 저항이나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