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폭행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이름 잘못 썼어요! 😱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하죠?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소송을 준비했는데… 상대방 이름을 잘못 썼다면?! 게다가 소멸시효까지 지나버렸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이름을 잘못 기재했지만,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을에게 2014년 9월 10일 폭행을 당한 A씨. 3년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A씨는 2017년 9월 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상대방 이름 '을'을 '기'라고 잘못 적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소장을 제출하고 일주일이나 지난 2017년 9월 15일. 이미 소멸시효(폭행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제1항)가 완성된 후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A씨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이란?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표시에 잘못이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오기나 오타뿐 아니라, 이름이나 주소 등 중요한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할까?

A씨의 경우, '을'을 '기'라고 잘못 썼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던 상대방은 '을'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즉,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은 소급효를 가집니다. 즉, 정정된 시점이 아니라 **처음 소장을 제출했던 시점(2017년 9월 8일)**으로 소송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제25조 (당사자의 표시정정) 소송절차에 필요한 당사자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169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핵심 정리:

상대방 이름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지가 명확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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