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푸드트럭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폐업 절차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식품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품 영업 폐업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1. 식품 영업 폐업신고 (식품위생법)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에 식품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필요 서류:
만약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면, 위 서류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신고 방법: 온라인(정부24, www.gov.kr),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처벌: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
모든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푸드트럭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라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필요 서류 및 기재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3. 폐업 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참고:
푸드트럭 폐업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죠?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폐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음식점 폐업 시 식약처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폐업도 함께 진행할 경우, 세무서와 담당 기관에 한 번에 제출 가능하며,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온라인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