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창업, 반짝이는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함정, 바로 불공정한 가맹계약입니다. 꿈에 부풀어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가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오늘 꼭 알아야 할 계약서 검토 꿀팁 대방출합니다!
1. 계약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을까?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서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가맹본부의 면책 조항, 무효입니다!
가맹본부의 잘못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면책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을 주의하세요!
3. 과도한 위약금, 손해배상, 안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위약금 조항은 바로 체크하세요!
4. 계약 해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을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 해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항은 주의해야 합니다.
5. 기타 주의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4조)
똑똑한 예비 창업자라면,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 꼼꼼한 계약서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9가지와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안전한 창업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되고, 제공 후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하며, 해지 전 채권·채무 관계는 유지되지만 상표권 등은 소멸됨.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2개월 전 2회 서면 통지 후 해지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 없는 해지는 무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 시 가맹금 반환 청구 가능.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전,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비용, 계약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