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맹금 반환 청구)

프랜차이즈 창업, 꿈꿔왔던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설렘도 잠시, 본사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가맹금 문제는 예비 창업자와 기존 가맹점주 모두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오늘은 가맹금 반환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금 반환, 언제 가능할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숙려기간 미준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후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의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허위 정보 등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중단일'은 가맹본부의 중단 통지 도달일 또는 가맹본부가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거래 재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맹금 반환,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맹금 반환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와 성명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중요사항 누락 사실 (해당되는 경우)
  • 허위·과장 정보 등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해당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사실과 그 일자 (해당되는 경우)
  • 반환되어야 할 가맹금의 금액
  •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숙려기간 미준수 사실과 관련 날짜 (해당되는 경우)

가맹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반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전 충분한 정보 습득과 신중한 계약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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