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반짝이는 브랜드 간판 아래 나만의 사업을 펼치는 상상, 설레지만 걱정도 앞서죠. 특히 복잡한 계약 과정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걱정, 오늘 확실히 덜어드릴게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작, 가맹계약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내 사업의 미래가 달린 만큼,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겠죠? 단순히 서명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 19가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무려 19가지나 되는 이 항목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은 N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계약서, 꼼꼼히 검토하고 서명하세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난 후에야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제1항).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과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제3항, 제43조제6항제3호)
프랜차이즈 사업,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가맹계약서, 이제 어렵지 않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불공정·무효 계약 조항(면책·손해배상·해지 등)에 유의하고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유형, 창업 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금은 브랜드 사용 및 운영 지원 대가로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초기 가맹금, 물품/설비 대금, 로열티, 기타 가맹금이 포함되지만, 특허권 대가, 신용카드/상품권/전자지급결제 수수료, 적정 도매가격, 제3자 대행 지불금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되고, 제공 후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가맹거래사는 자격 시험, 실무수습을 통해 취득하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될 수 없고, 업무 범위, 의무, 등록증 대여 금지, 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