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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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작하려면? 꼭 알아야 할 가맹계약서 완벽 해부!

프랜차이즈 사업,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반짝이는 브랜드 간판 아래 나만의 사업을 펼치는 상상, 설레지만 걱정도 앞서죠. 특히 복잡한 계약 과정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걱정, 오늘 확실히 덜어드릴게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작, 가맹계약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내 사업의 미래가 달린 만큼,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겠죠? 단순히 서명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 19가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무려 19가지나 되는 이 항목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1. 영업표지 사용권: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겠죠?
  2. 영업활동 조건: 영업시간, 판매 방식 등 운영과 관련된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3. 교육·훈련 및 경영지도: 본사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4. 가맹금 등 지급: 가맹금, 로열티 등 비용 관련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방식과 시기 등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5. 영업지역 설정: 나의 영업 구역은 어디까지인지, 다른 가맹점과의 거리는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7. 영업 양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8. 계약해지 사유: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9. 예치가맹금: 계약 체결 후 2개월(또는 사업 개시일)까지 예치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대체)
  10.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 의무: 본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12. 거래 강제: 본사가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할 경우, 그 대상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13. 가맹금 반환 조건: 계약 해지 시 가맹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14. 영업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 계약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16.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17. 영업비밀: 본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18. 손해배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9. 분쟁 해결 절차: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 가맹사업 양도 시 기존 계약: 본사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기존 가맹점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21. 지식재산권 만료 시 조치: 본사의 지식재산권 만료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조항은 N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계약서, 꼼꼼히 검토하고 서명하세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난 후에야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제1항).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과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제3항, 제43조제6항제3호)

프랜차이즈 사업,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가맹계약서, 이제 어렵지 않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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