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을 모집했을 경우 등이죠. 이럴 때 가맹점주는 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본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본사의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다면 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본사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고의도 과실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가맹점주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사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땐?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본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때문에 예상 매출에 훨씬 못 미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미래 매출까지 예측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죠.
이런 경우를 위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 및 공정거래법 제115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대비해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계약 전 중요 정보(예: 경쟁업체 출점, 상권 쇠퇴, 허위 수익률)를 고의로 숨겨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지급보증/공제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 가맹점주는 계약 내용과 보상 범위, 표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맹본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교재 공급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의 시정조치, 관련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