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본사라면 가맹사업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받는지, 그리고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정조치란 무엇일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쉽게 말해,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어겼을 때 공정위가 "잘못했으니 고치세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면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제33조제3항)
2.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제41조제2항제2호, 제42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예외입니다.)
3. 과징금이란 무엇일까요? (제35조제1항)
과징금은 말 그대로 돈으로 내는 벌금입니다.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집니다.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34조제1항)
만약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예: 영업 중단, 재해 등)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5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4조제3항)
4.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제37조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제100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가맹점 사업자와 상생하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통해 빠른 문제 해결을 유도하며, 본사가 10일 내 수락 시 정식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영업지역/점포환경개선/영업시간 침해, 광고/판촉 부담 강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반 시 가맹본부는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지급보증/공제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 가맹점주는 계약 내용과 보상 범위, 표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가맹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