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꼭 알아야 할 시정조치와 과징금!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제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본사라면 가맹사업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받는지, 그리고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정조치란 무엇일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쉽게 말해,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어겼을 때 공정위가 "잘못했으니 고치세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면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예치 관련 위반: 가맹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금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
  • 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 과장 정보 제공: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 가맹금 반환 거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가맹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제10조제1항)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불공정거래행위 (제12조제1항)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필요 이상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부당한 영업시간/영업지역 구속 및 침해: 영업시간이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2조의4)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 (제12조의5)
  • 광고/판촉행사 내역 미통보: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 (제12조의6제2항)
  • 가맹점사업자단체 관련 불이익: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 (제14조의2제5항)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관련 허위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체결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제15조의2제3항 및 제6항)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제33조제3항)

2.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제41조제2항제2호, 제42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예외입니다.)

3. 과징금이란 무엇일까요? (제35조제1항)

과징금은 말 그대로 돈으로 내는 벌금입니다.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집니다.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34조제1항)

만약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예: 영업 중단, 재해 등)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5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4조제3항)

4.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제37조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제100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가맹점 사업자와 상생하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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