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예상 매출액 부풀렸다간 낭패 볼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실제로는 그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빚더미에 앉는 가맹점주들.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런 상황에 처한 가맹점주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본사인 乙 회사는 가맹점주가 될 甲 등에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부풀려진 것이었죠. 乙 회사는 점포 예정지 근처 가맹점 중 매출이 낮은 곳은 빼고, 잘되는 곳만 골라 예상 매출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국 甲 등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매출로 인해 영업 손실을 보게 되었고, 乙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乙 회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4항) 乙 회사는 이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가 가맹점 개설 비용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와 가맹점주의 영업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민법 제763조, 제393조)가 있다고 보고,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할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참조) 다시 말해, 乙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甲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상 수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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