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인 A사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A사는 갱신 거절 사유로 '경영방침 차이', '계약조건 미수락' 등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단체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A사는 계약 종료를 유예하는 대신,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활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본사 방침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사의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가맹점을 운영해왔고 갱신을 희망했음에도 A사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A사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참조,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가맹점주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정당한 단체 활동을 통해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가맹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특정 판촉물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관련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지만,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면 위법하다.
민사판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거래 조건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조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원부자재 구매, 광고비 분담, 할인행사 참여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10년이 넘어 법적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영업지역/점포환경개선/영업시간 침해, 광고/판촉 부담 강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반 시 가맹본부는 제재를 받는다.
민사판례
가맹본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교재 공급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