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치킨집을 12년 동안 운영해 온 A씨. 어느 날 본사에서 "조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 10년 넘으면 본사 마음대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10년이 넘으면 본사가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어도 무조건 갱신 거절은 안 돼요!
이번 사례처럼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본사가 무조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본사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승소 이유는?
A씨 사례에서는 본사가 주장한 '조리 매뉴얼 위반'이 사실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매뉴얼 자체가 모호했고, A씨는 본사의 시정 요구 이후 매뉴얼대로 조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12년 동안 성실하게 가맹점을 운영해 왔고, 갱신 거절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본사는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 꼼꼼히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계약, 특히 갱신과 관련된 부분은 분쟁이 잦은 만큼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본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에 무작정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요구권)가 있으며, 본사는 정당한 사유(가맹금 미납, 계약조건 위반 등)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절 시 15일 이내 서면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상담사례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으로 10년 계약 기간 내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민사판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거래 조건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조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원부자재 구매, 광고비 분담, 할인행사 참여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가맹점주들이 만든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각서 요구 등의 행위가 그 예시이며,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된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에 판매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BBQ 본사가 가맹점에 양배추 샐러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특정 가맹점에 물류 공급을 중단한 것이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본사의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