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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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이제 쉽게 해결하세요! 분쟁조정협의회 완벽 가이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바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분쟁조정, 왜 협의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업상 비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2. 분쟁조정 신청, 어떻게 할까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분쟁 발생 이유
  • 다른 협의회에 동일 사안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지 여부
  • 동일 사안에 대한 상대방의 분쟁조정 신청 통지 여부
  • 동일 사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사건 번호

필수 첨부 서류:

  • 분쟁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3.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협의회, 또는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 시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담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선택 가능한 협의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원 협의회
  • 가맹점사업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 시·도 협의회
  • 가맹본부 주된 사업장 소재지 시·도 협의회

4. 분쟁조정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 신청 접수 및 통지: 협의회는 신청 접수 즉시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도에 알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협의회 회의: 위원들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제23조제6항)
  • 조정조서 작성: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5항)
  • 조정결과 통보: 조정 결과는 분쟁 당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5. 조정 합의 후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조정 합의 사항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지만, 법원에서 바로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FAQ)

6. 분쟁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효과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본문) 단,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단서)

이처럼 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협의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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