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바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분쟁조정, 왜 협의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업상 비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2. 분쟁조정 신청, 어떻게 할까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필수 첨부 서류:
3.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협의회, 또는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 시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담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선택 가능한 협의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분쟁조정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5. 조정 합의 후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조정 합의 사항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지만, 법원에서 바로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FAQ)
6. 분쟁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효과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본문) 단,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단서)
이처럼 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협의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생활법률
가맹본부/지역본부는 공정위 조사 중 가맹점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대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하여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함으로써 법적 다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에 민원 제기 후 합의 권고,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의 시정조치, 관련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금융회사와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에 신청하면 조정 및 소송 지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법적 효력 있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