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길고 복잡한 법적 분쟁 대신, **'동의의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동의의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싸우지 말고 합의 봅시다!"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 또는 지역 본부(가맹지역본부)가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보도자료(2021. 12. 9.))
공정위 조사를 받는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의의결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반 행위가 너무 심각해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단서,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공정위는 제출된 해결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을 결정합니다. 이때 공정위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중요한 점은, 동의의결이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동의의결을 받은 본사는 이행 계획과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하루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제34조의3제1항) 또한, 상황이 바뀌거나 본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프랜차이즈 분쟁, 복잡한 소송 대신 동의의결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통해 빠른 문제 해결을 유도하며, 본사가 10일 내 수락 시 정식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의 시정조치, 관련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가맹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