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예치가맹금 제도, 꼭 알아두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시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꿈에 부풀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치가맹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의 부도나 계약 파기 등으로부터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예치가맹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가맹본부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은행, 우체국 등)에 잠시 맡겨두는 돈입니다. 이 돈은 가맹점 운영권, 교육, 상품 대금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일부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어떤 기관에 예치할 수 있나요?

  • 은행 (은행법)
  • 우체국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보험회사 (보험업법)
  •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예치가맹금, 어떻게 맡기나요?

  1.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2.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제2항).
  3. 예치 후 예치기관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받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5항, 별지 제6호서식).

언제 가맹본부에게 돈이 넘어가나요?

가맹본부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예치된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3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요! 예외 상황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단서, 부칙(제8630호, 2007. 8. 3.) 제1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보상보험 가입증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가 법을 어기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된 임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제42조).

프랜차이즈 창업,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예치가맹금 제도를 숙지하여 안전하게 창업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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