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시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꿈에 부풀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치가맹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의 부도나 계약 파기 등으로부터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예치가맹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가맹본부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은행, 우체국 등)에 잠시 맡겨두는 돈입니다. 이 돈은 가맹점 운영권, 교육, 상품 대금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일부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어떤 기관에 예치할 수 있나요?
예치가맹금, 어떻게 맡기나요?
언제 가맹본부에게 돈이 넘어가나요?
가맹본부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예치된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3항).
중요! 예외 상황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단서, 부칙(제8630호, 2007. 8. 3.) 제1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보상보험 가입증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가 법을 어기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된 임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제42조).
프랜차이즈 창업,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예치가맹금 제도를 숙지하여 안전하게 창업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 제도는 가맹금을 제3기관에 예치하여 계약 해지 또는 분쟁 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안전하게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며, 영업 시작 또는 계약 2개월 후 가맹본부가 수령 가능하지만 분쟁 발생 시 지급이 보류되고 분쟁 해결 후 최종 지급 또는 반환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금은 브랜드 사용 및 운영 지원 대가로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초기 가맹금, 물품/설비 대금, 로열티, 기타 가맹금이 포함되지만, 특허권 대가, 신용카드/상품권/전자지급결제 수수료, 적정 도매가격, 제3자 대행 지불금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는 본사 브랜드와 시스템을 사용하고 지원, 교육, 통제를 받는 대신 가맹금을 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사업 형태이며, 5가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사 개념(위탁매매, 대리상, 체인사업)과 구분해야 하며, 관련 법률은 일부 예외가 있더라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및 가맹금 반환 규정은 항상 적용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가맹거래사는 자격 시험, 실무수습을 통해 취득하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될 수 없고, 업무 범위, 의무, 등록증 대여 금지, 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9가지와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안전한 창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