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시나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죠! 그 첫걸음은 바로 정보공개서 확인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현황, 계약조건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어 가맹희망자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 취소 및 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사업 시작의 첫 단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도 확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후 재등록 시 2개월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2.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변경사항 발생 시 꼭!
등록 후 정보공개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변경사항과 기한은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별표 1의2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변경등록 시에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증명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이 재교부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2제3항).
3.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 변경 시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변경사항 및 기한은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5항, 별표 1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순으로 처리되며, 등록증 재교부는 없습니다.
4.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및 취소: 신뢰 유지를 위해
공정위는 허위 기재, 법 위반 사항 포함, 직영점 미운영 등의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법 위반 사항 포함, 중요사항 누락, 폐업 신고 등의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제2항).
5. 정보공개서 공개: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정위와 시·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합니다. 단,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공개 전 가맹본부에 내용을 통지하고 정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법 제6조의2제4항). 가맹희망자는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www.ftc.go.kr/)에서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공개서 꼼꼼히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되고, 제공 후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전,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비용, 계약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9가지와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안전한 창업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가맹거래사는 자격 시험, 실무수습을 통해 취득하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될 수 없고, 업무 범위, 의무, 등록증 대여 금지, 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불공정·무효 계약 조항(면책·손해배상·해지 등)에 유의하고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유형, 창업 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