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프로스틴(PROSTIN)'이라는 약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프로스틴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ROSTIN E2'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던 업체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유사상표'였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 ""와 새로 등록하려는 'PROSTIN E2'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허청과 법원은 'PROSTIN E2'의 'E2' 부분은 단순한 부가적인 표현일 뿐, 결국 '프로스틴'으로 불릴 것이고, 기존 상표와 발음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두 상표 모두 비뇨생식기 관련 약품이나 감각기관용 약품처럼 관련성 있는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본 것입니다.
출원 업체는 'PROSTIN'은 이미 등록된 자사 상표이고, 'PROSTIN E2'는 이 기본 상표에 'E2'를 덧붙인 연합상표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PROSTIN'이라는 브랜드에 새로운 버전('E2')을 추가한 것뿐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상표라 하더라도 유사상표 여부는 기본상표와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상표 ""와 유사한 이상, 'PROSTIN'이라는 기본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PROSTIN E2'의 등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특허청이 이전에 'PROSTIN' 상표 등록 후 "" 상표 등록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 등록 시 유사상표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합상표라도 기본상표와는 별개로 유사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특허판례
기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연합상표가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상표는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등의 요건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상표 등록 후 유사한 다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연합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히스톱'과 'HISTOBULIN'은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판단되어 '히스톱'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모습,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부만 떼어내서 비교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