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약 이름 때문에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이름의 약들이 많아서 가끔 혼동될 때가 있죠. 오늘은 비슷해 보이는 두 상표, '히스톱'과 '히스토부린'의 유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톱'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미 등록된 '히스토부린'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허청은 두 상표 모두 앞부분 '히스토'가 같고, 발음도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표 유사성 판단, 전체를 봐야 한다!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합니다. 외관, 칭호(발음), 관념(느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법원은 '히스톱'과 '히스토부린' 모두 새로운 단어(조어상표)이고,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히스토' 부분만 따로 떼어 생각하거나 약칭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죠. 결국 3음절인 '히스톱'과 5음절인 '히스토부린'은 발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허청은 '히스토'라는 앞부분이 같으니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비슷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르게 느껴진다면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1987.11.10. 선고 86후72,73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부분적인 유사성이 아닌, 전체적인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헬민'과 '헤라민'은 유사상표로 판단되어, 후발주자인 '헤라민'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PROSTIN E2' 상표는 이미 등록된 '프로스타글란딘 E2'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PROSTIN'이라는 기본 상표가 먼저 등록되었더라도, 'E2'가 붙은 'PROSTIN E2'는 별도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