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특허판례

'프록센' 상표, 누구 거야? 주지상표 인정의 조건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주지상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의약품 상표 '프록센'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주지상표'의 의미와 인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지상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서 누구나 해당 상표를 보면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고 떠올릴 정도가 된 상표를 말합니다. 이렇게 유명해진 상표는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사건은 일양약품이 '프록센'이라는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양약품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프록센'이 이미 주지상표로 인정받을 만큼 유명해졌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상표 등록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주지상표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누구인가?

옛날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 전)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주지상표는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진 상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자'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특허청)은 '수요자'를 의사나 약사 등 의약업계 관계자로 한정해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요자'에는 소비자와 거래자 등 모든 거래 관계자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록센'처럼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도 '수요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록센'이 주지상표로 인정받으려면 의약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쟁점 2: 주지상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주지상표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후1413 판결, 1991.11.22. 선고 91후301 판결 참조)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판매량, 거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양약품은 '프록센'을 오랫동안 판매하고 광고도 했으니 주지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프록센'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량, 광고 범위 등을 봤을 때 주지상표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요자'의 범위와 주지상표 인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프록센'이 주지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주지상표의 의미와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고 해서 주지상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수요자'의 범위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에서 '주지상표'란 무엇일까?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한 상표(주지상표)인지, 그리고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사용 상표#주지성#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정한 목적

특허판례

ASCⅡ, 한국에선 아직 낯선 이름? - 주지상표 인정 실패 사례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국내에 먼저 등록된 유사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

#상표권#주지성#국내 인지도#외국 유명상표

민사판례

유명 상표권 소멸 후,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 공동 소유된 상표 사용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잘 알려진 상표(주지표지)의 상표권이 소멸한 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해당 표지를 보유하는 경우,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타인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으며, 사용권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주지표지#상표권 소멸#공동소유#사용권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공식 영업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명상표#유사상표#등록불가#소비자혼동

특허판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상표가 도용될 수 있다?! 상표권 분쟁, 알아두면 좋은 판례 해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했더라도 원고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사상표#등록무효소송#주지성#부정경쟁행위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수요자 기만 여부가 핵심 쟁점!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단, 기존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상표#등록거절#소비자혼동#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