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특허판례

ASCⅡ, 한국에선 아직 낯선 이름? - 주지상표 인정 실패 사례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주지상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등 해외에서는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가 주지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 기업 '가부시끼 가이샤 아스끼'는 "A S C Ⅱ(에이 에스 씨)"라는 상표가 이미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외에서 널리 사용하는 "ASCⅡ"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아스끼는 이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ASCⅡ"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아스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SCⅡ"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일지라도, 한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지상표'의 요건으로 아래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1.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정 기업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2.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범위, 거래 실정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스끼가 제출한 증거, 즉 일본 신문이나 팜플렛 등에 "ASCⅡ"가 게재된 자료만으로는 한국에서 주지상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신문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ASCⅡ"는 한국에서 주지상표로 인정받지 못했고, 먼저 등록된 "A S C Ⅱ(에이 에스 씨)" 상표는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주지상표는 단순히 해외에서 유명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판단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제10호
  • 대법원 1983.3.8. 선고 81후50 판결
  • 대법원 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 대법원 1990.9.28. 선고 89후2281 판결
  • 대법원 1990.3.9. 선고 89후1776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주지상표 인정 기준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도 한국 시장 진출 시에는 국내 상표권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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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센#상표#주지상표#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