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주지상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등 해외에서는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가 주지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 기업 '가부시끼 가이샤 아스끼'는 "A S C Ⅱ(에이 에스 씨)"라는 상표가 이미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외에서 널리 사용하는 "ASCⅡ"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아스끼는 이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ASCⅡ"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아스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SCⅡ"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일지라도, 한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지상표'의 요건으로 아래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스끼가 제출한 증거, 즉 일본 신문이나 팜플렛 등에 "ASCⅡ"가 게재된 자료만으로는 한국에서 주지상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신문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ASCⅡ"는 한국에서 주지상표로 인정받지 못했고, 먼저 등록된 "A S C Ⅱ(에이 에스 씨)" 상표는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주지상표 인정 기준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도 한국 시장 진출 시에는 국내 상표권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며, 선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중이더라도 무효 확정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상표로서 효력을 가진다.
특허판례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한 상표(주지상표)인지, 그리고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해외에서 유명한 자전거 브랜드(A)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서 등록한 회사(B)에 대해 A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과거 A가 B의 동생(C)을 상대로 제기했던 유사 소송이 기각된 전례가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대법원은 A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이전 소송 결과를 뒤집을 만큼 유력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특허판례
외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다른 사람이 국내에서 먼저 상표출원하더라도, 원래 상표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국세청이 새로운 주류 수입 면허 발급을 막았더라도 기존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빌미로 상표가 붙은 상품을 수입하지 않은 것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주류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주류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가 아닌 외국 대사관 등에 상품을 공급한 것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정 상표가 '주지상표'로 인정되어 타인의 상표등록을 막으려면, 소비자 또는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 사이에서 해당 상표가 특정 기업의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주지상표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