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 장면 많이 나오죠?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가 자기가 한 말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꾹꾹 눌러 찍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피의자가 법정에서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히 영상녹화가 되지 않은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재판을 받는 사람)이 법정에서 "맞아요, 제가 조서에서 한 말대로 진술했어요."라고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한 말이 맞다고 확인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아니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그렇게 진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조사에 참여했던 통역인이나 수사관의 증언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녹화는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절차(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 사람의 증언은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따라서 대법원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영상녹화물처럼 과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진술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역인이나 수사관의 증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녹음이나 녹화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조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진술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 검찰주사 등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녹음/녹화 자료 등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범의 진술 자료를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여 유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도장(지장 포함)이나 간인이 없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판례 중 일부는 이와 달리 해석했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경우, 피고인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처럼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