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형사판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인정하거나, 조서를 작성했던 수사관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줘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부당한 증거 사용을 막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떨까요? 내가 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공범이 직접 진술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거나, 조서를 작성했던 수사관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주지 않으면, 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508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원심에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505, 84감도80 판결
  •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83 판결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오늘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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