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형사판례

경찰, 검찰 조사받을 때 내가 쓴 진술서, 효력 있을까? (feat. 녹음/녹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 진술조서, 그리고 녹음/녹화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혹은 조사 과정이 녹음/녹화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특히 내가 작성한 진술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면?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예: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진술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다면,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진술조서나 진술서, 자술서 등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기재한 모든 서류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더 나아가, 이 규정은 공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공범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법정에서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등)

녹음/녹화 자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CD 등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즉, 녹음/녹화 자료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녹음/녹화 내용을 요약한 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는 신중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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