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세무판례

필리핀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과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과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필리핀에 있는 한 법인(A)은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B)와 계약을 맺고, 카지노에 손님(정켓)을 데려오면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A 법인은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정켓 모집 활동을 했고, B 카지노 안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을 통해 정켓들에게 칩을 제공하거나,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카지노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A 법인의 카지노 내 사무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A 법인이 받은 수수료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필리핀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 만약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세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요?

판결 내용

  1.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1항, 제2항). 이 조약에 따르면, 필리핀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한다면, 마치 그 고정사업장이 필리핀 법인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이 얼마인지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2.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확한 세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정당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면, 기존의 세금 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직접 나서서 세금을 계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3. 이 사건에서 A 법인 직원들이 한국 사무실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했지만, A 법인의 핵심 사업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A 법인이 받은 수수료 전체가 한국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한국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만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서가 수수료 전체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94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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