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10

민사판례

계약보증금, 무조건 위약벌은 아니다!

건설 공사 계약을 맺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약보증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죠? 만약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보증금이 무조건 위약벌로 해석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보증금과 위약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건설사가 공사를 맡았는데, 도급인(발주자)이 약속한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설사는 공사를 중단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도급인 측에서는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보증금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건설사 측에서는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도급인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는 계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조항이 함께 있다고 해서 계약보증금을 바로 위약벌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제4항)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도급인의 기성금 미지급 때문이었고, 다른 현장에서는 공사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도급인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면 건설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결론

계약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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