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12

민사판례

공사이행보증금,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을까?

건설 공사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이행보증금'은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발주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이 단순히 공사 미이행에 대한 담보일 뿐 아니라,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남사회진흥연수원(원고)은 광성산업(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과 청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가인은 계약 당시 공사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하고 건설공제조합(피고)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계약에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이행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은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납부한 공사이행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했고, 건설공제조합은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공사이행보증금을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다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 동기,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비교, 당시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사이행보증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사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이 판례는 공사이행보증금의 성격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고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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