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민사판례

하도급계약 해지 후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먼저!

하도급 공사를 맡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부실공사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업체가 가입한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보전받으려는 경우, 원사업자는 먼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의 취지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원사업자)는 B 건설사(수급사업자)에게 군부대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B 건설사는 C 보증기관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A 건설사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C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 건설사는 B 건설사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C 보증기관은 이를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기 전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하도급법(2014. 5. 28. 법률 제12709호) 시행 이후의 하도급계약 해지 건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에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해야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이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해지 후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전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이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하도급법(법률 제12709호) 제13조의2 제8항(현행 제10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이번 판결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해지 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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