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하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도급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도급 공사의 하자 발생 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조합으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수급인), C 건설회사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하수급인). D, E는 A 건설회사의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D와 E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조합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D와 E는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C 건설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성립 여부)
  2. 연대보증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3. 연대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하수급인에게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은 건설업법(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조합)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비록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413조, 제667조,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2.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인 수급인뿐만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하수급인에게도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하수급인)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7조, 제481조, 제482조)

결론

하도급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하도급 공사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연대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413조, 제447조, 제481조, 제482조, 제667조
  •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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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하자#교통사고#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