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를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건설 하도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서면 교부 의무, 검사 결과 통지, 그리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1. 하도급 계약,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은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생기면, 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된 내용을 담은 서면을 다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한 물량 증가라도 공사 규모가 크거나 새로운 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서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터파기 면적 증가와 차수벽 설치 등으로 인해 추가공사로 판단되었습니다.
2. 검사 결과 통지, 10일 넘기면 합격 간주!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입증하지 못했기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3.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하도급법 제13조는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지급 기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조문:
민사판례
발주자, 원사업자, 하도급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발주자에게 생긴 채권(예: 지체상금)으로 하도급업자에게 대항하여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려면 위반 행위뿐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재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는 2014년 11월 28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통째로 하도급 주는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의 지급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서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을 경우 보증 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구 하도급법(1995년 개정 전) 제16조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하도급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