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계약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원도급 업체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는 이행보증서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이 다른 조합으로 바뀐다면, 기존 보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승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사는 B사로부터 해상축조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B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서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A건설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부도나면서 A건설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건설공제조합의 업무를 승계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의무를 승계해야 할까요? B사가 부도난 시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승계 의무가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위 두 조항을 근거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당연히 승계되며, B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 개시 전에 부도났더라도 이는 승계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의 부도 시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 개시 전이라도 승계 의무는 유효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 제6조 참조)
이번 판례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보증의 승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부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는데, 한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보증회사는 해당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바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그 회사의 몫까지 맡아서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해서 보증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은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이나 무자격자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 대금 지급 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 책임도 진다. 보증보험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 변경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증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한도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