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맡기다 보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보증, 어디까지 보호해 줄까요?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보증이란 무엇일까요?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은 건설사(수급인)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도급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약속을 어기면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통상적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6호, 민법 제428조, 제429조)
핵심 쟁점: 선급금 반환도 계약보증 대상에 포함될까?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 발주자는 종종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수급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 선급금은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선급금 반환 의무도 계약보증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범위에 선급금 반환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즉,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이를 보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A쇼핑센터가 B건설사에 주차장 건설을 맡기고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B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를 A쇼핑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B건설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B건설사는 A쇼핑센터에 선급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B건설사가 선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A쇼핑센터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은 단순히 공사 완공만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선급금 반환 의무까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참조)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선급금 반환 의무도 포함하며, 수급인의 부도 후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보증 책임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공사를 맡은 업체)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은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지지만,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한 경우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수급인(공사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도급인(발주자)이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수급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보증 책임도 집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 책임도 진다. 보증보험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공사 선급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발주자(도급인)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증계약 취소의 효력은 발주자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