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을 늦게 했을 경우, 하도급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30일 넘겨 지급보증 해도 청구 가능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0항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에야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30일이 지나서 지급보증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늦게 보증한 사실 자체만으로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외: 하도급 업체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했더라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사업자가 고의로 지급보증을 미루다가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에 보상 청구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뒤늦게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지급보증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 수급사업자 보호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급사업자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단순히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14개월 늦은 지급보증 후 곧바로 계약해지 통보
실제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 후 14개월이나 지나서야 지급보증을 하고, 바로 다음 날 하도급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이미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받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 없이 단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위해 형식적으로 지급보증을 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제10항 참조)
결론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급보증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30일이 지나서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하도급 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30일 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보증을 하면 하도급 업체의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보증기간이 충분해야 하며,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도급업체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나중에 하도급업체와 합의하여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는 2014년 11월 28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명령이 유효하려면 명령 시점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증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한도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