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6

민사판례

하도급 보증, 허위 계약 앞에선 무효!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 보증은 건설공제조합 같은 곳에서 발행하는데, 만약 원래 계약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 즉 "통정허위표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호성기업(원고)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설공제조합(피고)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청구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원래의 하도급 계약(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사실은 진짜가 아닌 허위 계약이라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죠. 이에 호성기업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호성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보증보험과 유사하며, 따라서 보험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참조)

보험 계약은 "우연성"과 "선의성"을 요구합니다. 즉,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지 확정되지 않아야 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법 제644조)

만약 주계약, 즉 원래의 하도급 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 계약 역시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638조, 제644조, 민법 제108조, 제428조) 그리고 이는 보험계약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보증을 청구하는 쪽(호성기업)이 계약의 허위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증을 선 피고(건설공제조합)는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호성기업이 계약의 허위성을 몰랐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래 계약의 허위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보험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 보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허위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 효력이 없습니다.
  • 설령 보증을 청구하는 쪽이 계약의 허위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증 기관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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