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를 하다 보면 대금 지급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합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불합의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하수급인 A사는 원수급인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사는 발주자 C사와 직접 대금을 받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A사와 B사의 하도급 계약은 구 하도급법(2004.1.20. 개정 전)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고, 직불합의는 신 하도급법(2004.1.20. 개정 후) 시행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직불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불합의의 유효성은 신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비록 직불합의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 해도,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를 통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하도급 계약과 직불합의 시점에 적용되는 하도급법이 다르다면, 직불합의의 유효성은 직불합의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불합의는 하도급 계약과 별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하도급 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하도급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된 법이 아니라 이전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이전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개정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계약 당시 법률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제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해야 발주자의 지급 의무와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 소멸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때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중 하나의 근거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근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했어도, 이것이 건설사의 선급금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