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01

민사판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언제 가능할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는 종종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언제 발생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파산,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인데요, 이는 단순히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직접지급 요청, 누가 그리고 언제 해야 효력이 있을까?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직접지급 요청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직접지급 요청 의사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여부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직접지급 요청 이후에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요청 당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지급 요청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위임을 받아 대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발주자가 해당 요청이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유효한 직접지급 요청으로 인정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판례가 주는 교훈

위에서 소개한 판례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행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상태 판단 시점, 직접지급 요청의 주체 및 발주자의 인지 여부 등이 직접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지급 요청 시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 또한 직접지급 요청의 배경과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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