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대금

사건번호:

2018다23278

선고일자:

201808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에게 한 직접지급 요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발주자가 직접지급 요청이 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공2009상, 45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암엔지니어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리도장)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범상)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5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은 직접지급 요청을 수급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발주자가 그 직접지급 요청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 하도급법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부국산업건설(이하 ‘부국건설’이라 한다)은 2014. 4. 22. 피고로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그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4. 30.경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부국건설은 하도급대금 9,130만 원 중 3,010만 원만 지급하였다. 3) 부국건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6. 13. 피고에게 부국건설의 잔여 기성금 중 6,12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요청서에는 원고의 계좌번호와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 6,12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하도급계약서와 계약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4)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2014. 6. 14. 위 요청서를 수령하였다. 5) 부국건설은 2014. 7. 30. 공사를 중단하고 2014. 9. 3. 폐업하였으며, 2014. 10. 8.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뒤 2014. 10. 24.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6) 피고는 2014. 5. 30.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부국건설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지게차 대금 등 합계 48,490,59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원고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국건설의 2014. 6. 13.자 공사대금 직불요청으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부국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사용승인 전 기성율에 준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유권보존등기 후 대출받아 5일 이내에 지급하며, 피고가 자재를 지급하거나 시공하는 공정분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4. 30.부터 2014. 6. 9.까지 부국건설에게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부국건설을 대신하여 2014. 5. 30.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지게차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정산약정을 전제로 일부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4. 6. 13.자 부국건설의 직불요청이 피고에게 도달된 때인 2014. 6. 14. 당시 부국건설이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든 나머지 사정들도 기준시점인 2014. 6. 14.로부터 한 달 반 내지 두 달 이상이 지난 후의 사정들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2014. 6. 14. 당시 부국건설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심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외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4호의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도 들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사유는 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유와 같아, 앞서 본 것처럼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사유에 관하여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도 위 법조문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2014. 6. 13.자 공사대금 직불요청서는 수급사업자가 아닌 부국건설 명의의 서류이다. 또한 피고는 원심에서도 2014. 6. 13.자 공사대금 직불요청이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아니라 원사업자인 부국건설이 한 것에 불과하여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 요청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4. 6. 13.자 직불요청이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었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① 2014. 6. 13.자 부국건설의 직불요청이 피고에게 도달된 때인 2014. 6. 14. 당시 부국건설이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는지 및 ② 피고가 위 2014. 6. 13.자 부국건설의 직불요청이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부국건설이 피고에게 보낸 2014. 6. 13.자 공사대금 직불요청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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