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선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특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선급금보증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선급금 정산,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후 수급인은 선급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성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민법 제664조) 즉, 기성공사대금만큼 선급금을 돌려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약정이 있다면?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직접 지급한 임금은 선급금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급인은 선급금 상계를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278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등)
선급금보증 회사의 책임은?
선급금보증 회사는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책임의 범위는 보증 대상인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등)
약관 해석, 어떤 기준으로?
약관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사례는 하도급계약 해지 후 도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했는데, 선급금보증 회사가 "기성금을 제3자 채무 지급에 사용하면 보증책임이 없다"는 약관 조항(면책조항)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에서 임금 직접 지급 약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에서 임금 직접 지급을 우선하기로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면책조항을 적용하면 선급금 보증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하도급계약에서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선급금보증 회사는 계약 내용과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증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하수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원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선급금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했어도, 이것이 건설사의 선급금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선급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도 직접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도급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을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선급금 충당으로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면 직접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상담사례
건설업 하수급인은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 공제로 인해 하수급대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건설사가 받은 선급금에서 이미 완료된 공사(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발주처에 돌려주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따로 계산해서 빼겠다는 의사표시(상계)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