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공사나 관리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하천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협의 → 재결 → 행정소송'입니다.
과거 하천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 제74조와 제75조에 따르면, 하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즉,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는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천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전문기관인 하천관리청과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하천으로 인한 손해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땅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해진 절차(협의 → 재결 → 행정소송)를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서를 낼 때,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땅 때문에 손해를 본 땅 주인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라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었지만 보상받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구역에 포함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할 권한이 없으며, 신청 권한이 없는 단체의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