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14

민사판례

하천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바로 소송 가능할까요?

하천 공사나 관리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하천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협의 → 재결 → 행정소송'입니다.

과거 하천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 제74조와 제75조에 따르면, 하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1. 하천관리청과 협의: 먼저 손해를 입힌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2.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는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천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전문기관인 하천관리청과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75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 대전고법 2001. 5. 31. 선고 2000나2595 판결

하천으로 인한 손해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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