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5058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공1989,182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4. 선고 91구159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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