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일반행정판례

하천 손실보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단체의 재결신청권과 행정처분의 의미

하천 공사로 손실을 입었을 때, 누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발산지구경지정리사업경작인회(이하 '원고')는 하천 공사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작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에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재결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의 재결신청권

하천법 제74조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실을 입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비록 원고와 같은 단체의 정관에 구성원들의 피해 구제를 단체 명의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 자체에 재결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실을 입은 개인들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거부행위와 행정처분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는 재결신청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거부행위는 원고의 권리나 이익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

3. 행정처분의 존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의 요건이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의심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존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행정처분의 존부를 심리했고, 피고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제27조
  • 하천법 제74조
  • 대법원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
  • 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 대법원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
  •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이 판례를 통해 하천 손실보상과 관련된 재결신청권은 손실을 입은 개인에게 있고, 단체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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