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민사판례

하천 손실보상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피고 경정은 어떻게?

하천 공사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그리고 소송 도중 피고를 바꿔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천 손실보상 소송의 피고는 누구?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관리청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을 피고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6조 참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하천 공사를 진행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서울특별시 시장이 아닌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소송 중 피고를 바꿔야 한다면? (피고 경정)

소송을 진행하다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 경정 신청을 통해 피고를 바로고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참조). 하지만 법원이 피고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피고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4조의3 제3항 참조). 특히 피고 경정을 신청한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피고 경정 허가 결정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62조 단서 참조). 즉,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피고 경정 허가 결정 자체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서울농지개량조합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천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농지개량조합은 제1심에서 피고를 서울특별시로 경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의 피고 경정 허가 결정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리하며

하천 손실보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피고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 경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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