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4100

선고일자:

199506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협의 및 재결 자체에 기한행정소송 제기 여부 나.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경우, 재결기관의 조치

판결요지

가.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 하천법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결기관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74조, 하천법시행령 제25조, 제4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공1986,231), 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공1990,171) / 나.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798 판결(공1992,160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7. 선고 94구3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11.12.자, 84카36 결정; 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74.7.24. 서울특별시 고시 제146호로써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천인 개화천의 구간 및 명칭을 지정·공고하였고 1979.4.19.부터 1980.6.20.까지 사이에 제방축조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위 개화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 원고는 그 후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1993.1.27.경 피고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재결신청의 취지가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상가격을 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위 재결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한 제방축조공사에 따라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준용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비록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하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관리하게 됨으로써 원고 자신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를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그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하천법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하천법 제74조의 취지 및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결신청자 및 상대방의 주소·성명, 손실발생의 사실,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자가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협의의 경위,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시행령 제43조, 제25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하천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결기관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당원 1990.6.8.선고 90누851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비록 원고가 손실보상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손실보상의 재결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재결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행사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입게 된 손실에 대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결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산정되어져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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