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1971년부터 1984년 사이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과거 하천법 개정(1971.7.20.)으로 제방부지와 제외지(제방 바깥쪽 하천 쪽 땅)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는 유수지(물이 흐르는 곳)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었지만, 제방부지와 제외지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방부지와 제외지 역시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국가 소유가 된 것이므로, 유수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 방법을 유수지와 다르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참조)
즉,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 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국유가 된 제방 부지와 제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하천법 때문에 내 땅이 하천으로 편입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기준과 보상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해줍니다.
일반행정판례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1971년 이전의 옛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제외지, 하천부속물 부지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1984년 개정된 하천법 부칙의 보상 규정은 1971년 하천법 시행 이후, 1984년 개정 하천법 시행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땅 때문에 손해를 본 땅 주인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라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