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25

일반행정판례

1971년~1984년 사이 하천구역 편입된 땅,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오래전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1971년부터 1984년 사이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과거 하천법 개정(1971.7.20.)으로 제방부지와 제외지(제방 바깥쪽 하천 쪽 땅)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는 유수지(물이 흐르는 곳)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었지만, 제방부지와 제외지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방부지와 제외지 역시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국가 소유가 된 것이므로, 유수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 방법을 유수지와 다르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참조)

즉,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 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기간: 1971년 7월 20일 ~ 1984년 12월 31일
  • 대상: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가 된 경우
  • 보상 근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유추 적용
  • 관련 법: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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