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25

일반행정판례

하천에서 수상레저사업 하려면 기존 사업자 동의가 필요할까?

강이나 하천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미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기존 사업자의 동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왜 필요할까?

하천은 모두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상레저사업처럼 하천을 일정 부분 점유해서 사용하려면 국가(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천점용허가라고 합니다 (하천법 제33조). 수상레저사업을 위해서는 계류장 설치 허가와 선박 운항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동의, 언제 필요할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 할 때, 이미 그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다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법 제34조).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명백한 손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하천점용 목적, 사업 규모, 선착장/유선장 사이의 거리, 영업구역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사업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영업구역이 겹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업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명백한 손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한 사업자가 기존 '직원 연수용' 선착장을 '영업용 유선장'으로 변경하려고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약 460m 떨어진 곳에서 이미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가 있었고, 두 사업자의 영업구역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업장 사이의 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영업구역 중복으로 사업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기존 사업자의 "명백한 손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천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 사이의 거리, 영업구역 중복,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의 손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 후 임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리청이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하천점용허가#이해관계인#임대가능성#부관

일반행정판례

하천에서 골재 채취하려면 광업권자 동의가 필요할까?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광업권#골재채취#하천구역#동의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설령 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만료#취소소송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사용, 누구 맘대로? 내 땅도 아닌데 소송 걸 수 있을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허가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먼저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소송#원고적격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원상복구 의무, 그리고 개간비 보상

하천부지를 점용할 때, 국가는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점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라는 조건은 개간비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천부지#점용허가#원상복구#개간비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할까?

하천대장 등재는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며, 자연녹지지역에 차고 건축은 토지거래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은 각각 독립된 사유가 아니며, 하천정화계획 보상대상 토지에 차고지를 짓는 것은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천대장#토지거래허가#자연녹지지역 차고 건축#하천정화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