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업자와 기존 광업권자가 갈등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지역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골재를 채취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정 하천 구역에 사금 채취를 위한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군수가 해당 구역에서 C와 D에게 골재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A 회사는 B 군수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광업권자가 채광 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하천 관리청이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와 중복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하려면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1990.4.10. 선고 89누7779 판결)
대법원은 광업권자가 채광 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광업권자로서의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천 관리청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와 중복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할 때,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조 판례
하지만!
하천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거나, 손실 방지 시설을 통해 광업권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예외 사항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즉,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단순히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광업권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사금 채취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사금을 캐지 않고 모래와 자갈만 채취하면 산림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치가 좋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서 자연석 채취가 하천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자연석 채취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부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지침을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하천에서 어업 면허를 받았어도, 토석 채취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 면허만으로는 토석 채취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정 전 무허가 행위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