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일반행정판례

하천에서 골재 채취하려면 광업권자 동의가 필요할까?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업자와 기존 광업권자가 갈등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지역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골재를 채취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정 하천 구역에 사금 채취를 위한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군수가 해당 구역에서 C와 D에게 골재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A 회사는 B 군수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광업권자가 채광 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하천 관리청이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와 중복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하려면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1990.4.10. 선고 89누7779 판결)

대법원은 광업권자가 채광 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광업권자로서의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천 관리청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와 중복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할 때,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 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천법 제28조: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권리자(제25조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기득하천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유수점용을 위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 등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계되는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히 클 때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하여 기득하천사용자 등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업법 제47조: 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67.4.4. 선고 66다1211 판결
  • 대법원 1972.3.31. 선고 72다78 판결
  • 대법원 1977.2.12. 선고 73도3068 판결(공1974,7751)

하지만!

하천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거나, 손실 방지 시설을 통해 광업권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예외 사항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즉,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단순히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광업권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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