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된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배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처음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안내나 추가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허가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안내 부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안내나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다211726)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 단순히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나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가 모든 관련 법규나 절차를 일일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자 본인도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다른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허가 신청자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스스로 관련 법규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하천점용허가 외에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하천점용허가만 받고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개발행위허가 필요성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를 빌려 쓰도록 허가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를 점용할 때, 국가는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점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라는 조건은 개간비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설령 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땅 때문에 손해를 본 땅 주인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라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