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려던 A사와 강남구청 사이의 분쟁입니다. A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컨테이너를 설치했지만, 나중에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이 밝혀지면서 허가가 취소되는 낭패를 겪었습니다. A사는 담당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사건의 전말
A사는 강남구 소유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이를 승인했고, A사는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것! 강남구청은 A사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사는 컨테이너 설치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고, 이 때문에 A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담당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항을 미리 알려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A사의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사가 하천부지를 단순히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연구소로 사용하려고 했으므로,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하거나, 하천점용허가 후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A사 스스로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담당 공무원이 하천점용허가 요건만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허가 등)에서 신청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안내나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번 판례는 행정기관의 안내 부족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사업자 스스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여러 규제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상담사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스스로 관련 법규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담사례
하천점용허가 후 개발제한구역 관련 미고지로 인한 손해는 지자체의 안내 부족일 뿐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국가배상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를 점용할 때, 국가는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점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라는 조건은 개간비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를 빌려 쓰도록 허가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이 일반 도시계획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